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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정보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by 달콩씨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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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처?

보건복지부 문의전화 129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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