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1 수입인지 전자납부 카드결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기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로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계약서 작성시 인지세50%에 대한 납부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분양 건설사와 계약자가 반반씩 납부를 해야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다. 놓치지말고 꼭 인지세를 납부하자!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납부기한기재금액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 포함)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각 계약서의 합계 분양대금 (총 공급대금)분양권 전매계약서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실제 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전자수입 인지를.. 2024.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