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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수입인지 전자납부 카드결제

by 달콩씨 2024. 10. 1.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기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50%에 대한 납부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분양 건설사와 계약자가 반반씩 납부를 해야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다. 놓치지말고 꼭 인지세를 납부하자!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포함)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 계약서의 합계 분양대금
(총 공급대금)
분양권 전매계약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

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한다.

 

세액(관련법령-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예시: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금액이 6억원 이라면 => 인지세 15만원*50%니까 = 내 부담은 75,000원.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카드결제or계좌이체 가능)

오프라인은 우체국 또는 은행.

카드결제를 하기위해서 온라인에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검색했고 (아래 링크있음)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한다. (맘편히 회원가입을 하자)

구매 클릭- 납부정보 입력한다.

용도: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1.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나의 경우는 75,000원

매수: 1매

결제 하고 출력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한다] ,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인쇄가 1회만 되므로 미리 시험인쇄 테스트를 해본다.

365일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00:30~22:00에만 가능하다.

아놔.... 

https://www.e-revenuestamp.or.kr/

 

[오프라인 우체국 구매]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후 (안하는 곳도 있는듯)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후 결제(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 종이 발급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유의사항: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여러번 전매시 전매할때마다 인지세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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