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기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50%에 대한 납부의무가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분양 건설사와 계약자가 반반씩 납부를 해야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다. 놓치지말고 꼭 인지세를 납부하자!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 납부기한 | 기재금액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포함)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각 계약서의 합계 분양대금 (총 공급대금) |
분양권 전매계약서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실제 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 |
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전자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한다.
세액(관련법령-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예시: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금액이 6억원 이라면 => 인지세 15만원*50%니까 = 내 부담은 75,000원.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카드결제or계좌이체 가능)
오프라인은 우체국 또는 은행.
카드결제를 하기위해서 온라인에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검색했고 (아래 링크있음)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한다. (맘편히 회원가입을 하자)
구매 클릭- 납부정보 입력한다.
용도: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1.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나의 경우는 75,000원
매수: 1매
결제 하고 출력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한다] ,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인쇄가 1회만 되므로 미리 시험인쇄 테스트를 해본다.
365일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00:30~22:00에만 가능하다.
아놔....
https://www.e-revenuestamp.or.kr/
[오프라인 우체국 구매]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후 (안하는 곳도 있는듯)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후 결제(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 종이 발급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유의사항: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여러번 전매시 전매할때마다 인지세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