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사업 발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올해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배송비와 택배비는 작년도 성과와 이전의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도까지의 성과를 폭넓게 반영하며, 지원자 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7월에 나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 및 택배 비용을 올해에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배달 및 택배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공고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또한, 배달 및 택배 관련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지원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며, 한 명당 한 개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작년과 이전의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접수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들이 배달 및 택배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 신청자 유형별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접수 및 증빙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준비했다.
소상공인들이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지불한 배달비 내역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 버튼 클릭!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8만 명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의 배달료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부족분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지 않은 추가 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 가능하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모든 택배 회사, 배달 중개 업체 및 배달 대행 업체, 퀵 서비스, 심부름 센터 등을 활용해서 직접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나, 배달 중개 업체 또는 택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 사장님이나 직원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배송) 하여 입증이 힘든 경우도 해당됩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 실제로 배달이나 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 중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다면,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시스템 상에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배달 및 택배비 사용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송 업체는 업무 특성상 매출이나 실적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협·단체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배달·택배비 산정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증빙 방안은 다음 달 말까지 준비해서 4월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라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2월 17일에 개설되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 지급 신청의 첫 이틀 동안은 동시 접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 날짜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위 사진 참조)
문의 :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단 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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